학원인허가 및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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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인허가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학원창업준비중 학원인허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물이 좋다고 해서 계약금부터 걸어 놓았다가 큰 낭패를 당할수 있다. 계약금이란 계약이행이 않됬을때 받을수 없는 돈이다!
몇백에서 몇천을 날리는것을 많이 보아왔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원은 절대 아무건물에나 할수가 없다. 학원을 할수 있는 건물은 따로 있다.
근린생활2종과 교육연구시설 의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에만 가능하다. 다른용도로 되어 있을시 용도를 바꿔줘야 하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용도변경 비용이 150만부터 500만까지 다양하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사사무소의 컨설팅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건물용도가 맞는다 해서 아무데나 할수 있는건 또한 아니다!
학원의면적 200m2 이상일때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이 2개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해당건물에 학원총 합계면적이 500m2 이상일때 근린생활2종에는 할수가 없으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 있다.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법규와기준에 따른 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시설이 그것이다. 장애인시설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주차장부터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장애인들이 불편하지않게 이동할수 있는 경로와 장치를 만들어 줘야 한다.
즉, 점자블록부터 휠체어가 다닐수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며 엘리베이터 모든장치를 장애인시설 기준에에 맞는 것으로 전부 교체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층에 화장실을 장애인시설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
장애인시설은 결코 만만한게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댈수 없는 건물도 있으며, 시설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천만원 내외가 들어갈수 있다.
또한 학원이 집합건물 즉 건물에 구분소유자가 전부 다른 큰 건물을 지칭 하는 말인데 이런건물은 해당층에 190m2이상 되는 학원 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일땐 비상구가 2개이상 있어야 된다.
(소방서에선 190m2이상만 학원으로 지칭한다) 1
또한 어느지역은 어학원,입시학원,기술학원 등록이 아예 않되는 경우도 있다.
학원인허가 문제가 잘못 꼬이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금적적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수천에서 수억들여서 멋있게? 만들어놓은 학원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많이 보아 왔기에 심정을 너무나 잘 안다.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부풀었던 꿈이 물거품이 되서야 되겠는가?,....
학원건물 선정할때부터 해당학원으로 가능한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엄청나게 닥칠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없애야 한다. 간단한 방법은 귀찮이즘을 극복하고 재차 확인 또 확인하는 방법이다...
인허가는 절대 간단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의 협조가 필요한데, 문제는 교육청 담당자들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것이 문제다. 공무원이란것이 자리가 자주 바뀌것이 문제다. 또한 공무원이란 특성상 불친절한 담당자들이 꽤 많다 보니 성격에 따라 그냥 대충 알아보고 건물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 해도 방법은 있다. 모든 인허가는 담당자한두명이 결정한다. 아무리 담당자가 어리버라한 초자라 하더라도 내가 하려는건물에 해당학원을 할수있냐고 물었을때, 담당공무원이 지번을 확인하고 검토한후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을때, 이때가 중요하다. 담당자에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두겠다고 말하던가, 전화로 된다 했으면 그럼 녹음할테니 정말 문제 없는거죠? 라고 말해보라... 공무원은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온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문제가 생겼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릴수 있고 공무원이 변칙을 써가며 가능하게 해줄수도 있다.
인허가 및 신청절차
첫째,(교육청관할)
보통 인테리어가 마무리 단계에 인허가 관련된 서류를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는데 이렇게 하면 않된다.
교육청 신청후 1주일 내에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는데 미비점이 있으면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신청후 10일정도가 더 소요될수 있으므로 교육청 신청은 인테리어 마감 일주전에 관계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때 주의사항이 있다!
교육청은 해당학원 면적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면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빠듯한 면적일수록 도면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법규엔 강의실면적합계를 인허가기준 면적으로 보는데 학원엔 강의실,교무실,상담실,원장실이 있다.
적은면적의 학원은 강의실면적 합계만으로는 면적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럴땐 교실외의 공간도 모두 강의실로 바꿔서(도면에표기) 교육청에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강의실은 10m2이상이 되어야 한다.
교육청담당자들은 충분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말이 없지만, 약간 불충분하다 싶으면 딴지를 걸고 넘어진다.
학원인데, 상담실도 없냐? 교무실도 없냐? 등등, 그럴때 학원이 작아서 상담실이고 교무실이고 만들수 없다하고 교실에서 그냥 상담 받을거라고 하면 된다.
둘째,(소방서관할)
교육청 실사가 문제 없다면 관할 교육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통보 담당 소방 담당자가 실사를 나온다.
가장 기본은 스프링쿨러의 기준에 맞는 설치유무, 작동유무, 화재감지기 설치유무,작동유무, 비상구표시등 설치유무, 소화기 적정위치에 비치유무,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2개이상의 비상구 유무, 인테이어자재의 불연자재유무, 소방완비대상유무, 소방완비대상일경우 소방공사와 더불어 일정자젹을 갖춘 소방업체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
소방관련 법규는 학원에 대단히 민감하다. 국가의 장래를 짊어진 많은학생들을 수용 학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한법규를 두어 만일의 화재에 대비한 법규를 만들어 둔 것이다.
학원도 법규가 무서워 한다기 보다가 우리아이 입장에서 만일의 화재에 대비 법규기준에 맞게 한는건 당연하고, 실제 우리학원에 소방시설물들이 실제로 작동은 되는지 확인점검하고 혹시 화재우려의 소지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서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야 할것이다.
셋째, 학원 인허가증을 발부받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
학원 설립 운영과 등록신청 구비서류
⊙ 학원 원칙 1부
⊙ 학원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학원 시설 평면도 1부
⊙ 학원 위치도 1부
⊙ 전세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설립자 개인 ) 주민등록증 제시
⊙ 시설, 설비 계획서 1부
학원 설립절차(처리기한 10일)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육청에 방문해 접수
⊙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
⊙ 신청인의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여부를 조회
⊙ 시설, 설비의 기준 적합 여부, 교육 환경 유해업소의 유무 등을 확인
⊙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과 학원 운영안내서를 해당 교육청에서 교부
⊙ 강사 채용 통보서, 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기술자격증사본 제출 (원본지참)
⊙ 수강료 통보서
학원 설립자의 자격
학원에서는 강사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다. 다만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미성년자, 공무원 및 대학 재학생(다만,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생은 제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학원을 설립할 자격이 안된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첨부할 서류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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